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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81
제목 [안내] 기숙사 지원 시 제출 서류 및 증빙 서류 조회수 6,628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4-19
[기숙사 지원 시 제출 및 증빙 서류 안내]
 

기숙사 지원 페이지(https://dorm.hongik.ac.kr/)에서 <기숙사지원>시 참고사항 및 기타사항에 첨부하실 증빙서류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잔여석 추가모집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도 우선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 및 증빙 서류 명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혹은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새터민 - 새터민등록확인서(혹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혹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준하는 군경 등)
  - 해당 서류에 신청자의 성함이 같이 출력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로는 인정 불가.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 어려우신 12특례의 경우, 아래 두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첨부.
    * 합격증 :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입학처에서 12월 말에 발급받은 "전형: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만 인정되니 유의.)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증빙내역서 : 이체확인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내역서 출력 등 납부 증빙 가능한 서류 모두 가능
  - 재외국민 우선배정은 1학기 수시 신입생 신청기간의 경우에만 인정됨.

* 신체장애 - 장애정도결정서(혹은 장애인증명서 등)
  단, 십자인대 파열은 인정되지 않음.

* 상위과정진학 - 졸업증명서와 대학원 합격증명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첨부
- 2학기에 본교 학부생에서 본교 대학원생으로 진학한 신입생이거나 본교 석사과정에서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신입생인 잔류생의 경우에만 해당됨. 해당 학생의 경우에 2학기 신규 입사자 지원 신청 시 위 서류 첨부하여 지원할 경우 자동으로 잔류 신청 처리로 인정되며 우선 배정됨. 단, 해당 학생은 1학기에 기숙사 거주자인 경우에만 우선배정이 인정되므로, 1학기 기숙사 거주자가 아니었던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배정이 인정되지 않음.


위 서류들을 공공기관(각 지역별 시청, 구청, 동사무소, 외교부,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현장 또는 인터넷 발급하고, 기숙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본스캔 한 뒤 온라인 지원 시, PDF파일(혹은 JPG파일)로 첨부 후 저장.
※ 침대, 손가락 등 서류 외의 피사체가 찍힌 촬영물은 수리 불가. 스캔이 불가한 경우, 서류만 나오도록 촬영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