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정상ㆍ벌점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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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1) 이 규정은 홍익대학교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생은 본 기숙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홍익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뜻있는 기숙사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 사생선발 및 자격
(1)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한해 입사자격이 주어진다.
(2)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한다.
(3) 기숙사 입사기간의 총합은 4년(8학기, 계절학기 미포함)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건축학전공은 5년, 10학기)
제3조 : 기숙사 입사
(1) 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입사일에 제출해야만 입사할 수 있으며, 서약서 및 시설·비품점검표(입사용)를 작성하여 입사점호기간에 층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기숙사 입사기간은 1학년도에 한하며,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성적이 불량하여 평점 2.0에 미달하는 자는 1학기로 퇴사를 명한다.
(3) 관리비 미납자나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1년이내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질병보유자 및 전염병 환자
      라. 휴학, 학기연장자(8학기 초과인 자. 단,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초과인 자), 대학원 수료 및 연구 등록생
      마. 기타 단체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입사시 개인생활용품을 준비하여 입사한다. 단,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의 사용은 일체 금한다.
제4조 : 사실배정
(1) 사실은 랜덤으로 배정한다.
     (단, 신청기간에 한해 1: 1룸메이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호실에 배정 가능)
(2) 입사기간은 학년 초를 기준으로 1년간이며, 2학기 입사 시에는 동계방학 입사자 퇴사 일까지로 한다.
제5조 : 점호 및 폐문
(1) 점호는 당직조교 및 층장에 의해 실시한다.
(2) 점호는 25:00(오전 01시)에 실시한다.
(3) 정한 바에 따라 임시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4) 점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가. 인원점검 및 환경정리 상태
      나. 일일지시사항 전달
      다. 비품 및 집기류의 파손상태 점검
(5) 점호시간 중에는 사생은 반드시 해당사실에서 점호에 임해야 한다.
(6) 폐문은 01:00 ∼ 05:00으로 한다.
제6조 : 식당운영
(1) 식당은 담당부서에서 그 운영을 관리·점검한다.
(2)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변동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문 참고 요망)
      식사시간은 기숙사 홈페이지의 식당에서 직접 게시한 해당 안내 게시글을 참조한다.
(3) 위의 급식시간 이외에는 식사를 불허하며,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 관리비
(1) 관리비는 매학기 입사일 이전에 1학기 분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징계로 인한 강제퇴사 시 제19조 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 외출 및 외박
(1) 외출후 귀사시간은 25시(오전01시)까지로 한다.
(2) 외박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외박신청이 월 15일을 초과한 경우 행정실에서 서면 신청 가능)
(3) 23:30 이후에는 외박계를 기록할 수 없다.
(4) 무단외박 시에는 정해진 벌점을 부가한다.
제9조 : 학생증 소지
사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 외부인의 출입제한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일체 금한다. 사생은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 또는 숙식시킬 수 없으며 제3자 또한 위의 행위를 돕거나 방조해선 아니 된다. 위의 경우 적발 시 강제퇴사 조치한다. <개정 2020.04.09.>
제11조 : 문단속
사생은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 : 음주, 흡연, 도박
(1) 사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일체 금지한다. 기숙사 내 주류반입 확인 시에는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2) 도박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생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13조 : 비품 및 시설물
(1) 사생은 비품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 및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으며,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시 강제퇴사 조치된다.
제14조 : 상ㆍ벌점제도
(1) 관계직원은 기숙사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게 지도 및 벌점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기숙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생에게는 상점을 부가할 수 있다.
(2) 상점과 벌점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벌점이 5점인 경우 사역, 근신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벌점이 7점이 되면 퇴사조치 된다.
(5) 직전학기 상ㆍ벌점은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아래와 같이 총점에 반영된다.
    가. 상점 1점당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벌점 1점당 1점을 감점한다.
제15조 : 벌점확인
(1) 벌점을 받은 사생은 다음날 점호시간까지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벌점확인을 거부하는 사생에게는 추가벌점이 부가된다.
(3) 2회 이상 벌점확인을 거부하면 퇴사조치 된다.
제16조 : 냉ㆍ난방 공급
(1) 계절 및 기온에 따라 기숙사별로 기계실 또는 방재실에서 지정된 시간에 냉·난방을 공급한다.
(2) 지정시간은 사생들의 합의에 의한 건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 휴게실 이용
(1) 사생은 휴게실을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청결상태 유지 및 정숙하여야 한다.
(2) 휴게실 비품은‘제12조 비품 및 시설물’의 수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 : 환불
(1) 계약일 만료 이전, 기숙사 퇴사시 기숙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사일로부터 2주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 퇴사
(1) 학기 중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3일전에 퇴사신청서와 시설·비품점검표를 작성 해당 층장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제퇴사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사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에게 퇴사를 명한다.
      가. 벌점 7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단체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강제퇴사시, 관리비는 3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7.02.26.>
제20조 : 방학 중 기숙사 운영
(1)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계 및 동계방학중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 방학 중의 생활규정은 학기 중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