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환불 규정 안내 N
No.119295기숙사비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숙사 입사 전 취소] - 기숙사에 합격하고 기숙사비 납부까지 지불했으나 입사 취소 할 경우
취소 및 전액환불 가능(취소 기한은 "정규 입사일" 하루 전 오후 15:00까지(공지 필수 확인)), 합격한 기숙사의 행정실로 "전화"하여 개별 환불 신청
[기숙사 입사 후 취소]
취소 기한 이후 취소할 시에는 입사로 간주되어 중도퇴사 환불 규정 적용
중도퇴사 환불은 규정에 의거하여 2주분을 공제 후 환불(정확한 기숙사비 환불 금액은 합격한 기숙사의 행정실로 "전화"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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