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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제목 201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숙사 의무식 개선 안내 조회수 1,474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12-20
2013학년도 1학기부터 그동안 기숙사에서 시행해 오던 의무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1. 기숙사 관리비 징수 시,  종전에 관리비 속에 식비를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개선하여 관리비와 식비를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2. 관리비는 학교 계좌로 입금하고, 식비는 식당 운영업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3. 2013년도 관리비와 식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1학기 기준 관리비와 식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학기 기준
금액
기타
기숙사 관리비
489,100원
 
  비(1일 2식)
384,000원
112일192식
 
4. 2013년도부터 개선되는 식비 책정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며, 식당 운영업자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정기식 A
정기식 B
자유식C
D
금액
전기간 조,석식
전체의 1/2
자율선택
식사하지 않음
2,000
2,500
3,500
 
  * 정기식 B에서 '전체의 1/2식'이라는 의미는 전 기간 조,석식을 선택한 정기식 A와 비교하여, 석식이든 조식이든 한 끼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5.환불 기준
 
    가) 남은 수량은 자율선택 금액 기준으로 10일치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나) 중간퇴사의 경우만 기숙사 환불기준이 적용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