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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절차
입사시 유의 사항
1. 입사일정 준수
1) 기숙사에서 통보한 ‘정규 입사 기간’의 해당 시간(10:00~17:00)내 입사를 완료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입사 기간내 입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입사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숙사 행정실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규입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사해야 한다.
2. 입사 당일 서류 제출
1) 입사 신청 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고한 학생은 입사 당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사 당일 서류 미 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벌점 3점을 부과,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자는 다음 학기(방학 중 포함)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3) 제출된 서류가 입사 신청시 신고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허위 사실로 간주되어 다음 학기(방학 중 포함)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 행정실에서는 입사생의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다음 학기(방학중 포함) 재입사가 불가능함
3. 건강 진단 확인서 제출
1) 기숙사는 단체생활 공간이므로 전염성 질환자의 입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모든 기숙사생은 입사일에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확인서(결과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핵검사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진단 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감염성 질환 보유자의 경우 입사가 불가능하며 퇴사 신청서를 작성 퇴사하여야 합니다.
5) 서류 미제출 및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강제퇴사 조치되며, 기숙사비는 중도퇴사 규정에 의거 2주분의 공제한 후 환불 처리됩니다.
4. 시설비품카드 제출
1) 입사 시 배정된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한 후, 훼손, 파손, 손실된 비품은 시설비품 카드에 명확히 표시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시 상세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시설비품점검 카드는 본인의 입사 당일로부터 익일 18시까지 기숙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숙사 행정실에서는 제출된 시설비품카드에 근거하여 훼손, 파손, 손실된 비품에 대하여 수리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합니다.(*수리 보수 및 교체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시급한 건에 대하여는 행정실로 별도 연락하기 바랍니다)
4) 퇴사 시, 본 비품 점검카드와 대조하여 훼손, 파손, 손실된 시절 및 비품에 대하여는 변상청구하오니 최초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반입 금지 물품
1) 화재 예방을 위해 허가된 품목 외 전열기기의 반입을 일체 금합니다.
구분 품목
불허용(반입금지) 허용(반입가능)
난방용 전열기기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팬히터, 온풍기, 스토브
없음
취사용 전열기기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요구르팅,
가스버너,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믹서기
취사용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없음
기타 다리미, 초,
냉장고, 냉동고, 온장고
청소기, 가습기,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2) 화재 위험 및 발화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취사와 관련된 일체의 도구 반입을 금합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하고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기 및 기타 품목 반입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즉시 강제 퇴사를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