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2026-02-20
2026-02-11
2026-02-09
2026-02-04
2024-09-26
기숙사비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숙사 입사 전 취소] - 기숙사에 합격하고 기숙사비 납부까지 지불했으나 입사 취소 할 경우 취소 및 전액환불 가능(취소 기한은 "정규 입사일" 하루 전 오후 15:00까지(공지 필수 확인)), 합격한 기숙사의 행정실로 "전화"하여 개별 환불 신청 [기숙사 입사 후 취소] 취소 기한 이후 취소할 시에는 입사로 간주되어 중도퇴사 환불 규정 적용 중도퇴사 환불은 규정에 의거하여 2주분을 공제 후 환불(정확한 기숙사비 환불 금액은 합격한 기숙사의 행정실로 "전화"하여 문의) 유의사항 가. 전액 환불의 경우 취소자 전원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보름 ~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기숙사비 납부 후 전액 환불을 받으면 입사 취소로 간주되어 이후 진행되는 "잔여석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능하며 "상시 추가모집"에만 신청 가능.
2024-09-26
2024-09-26
2024-09-26
2024-09-26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