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은 기숙사생 전용 열람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생은 본 열람실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숙사생 전용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 행정실에서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 점검 및 보수 등)
(1) 기숙사생은 열람실 이용 시작 시간으로부터 4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열람실 이용 시 대장 또는 행정실에서 제공ㅅ하는 전산 매체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본 사용 시간인 4시간이 경과한 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음료만 가능)
(3) 열람실 시설에 낙서를 금한다.
(4) 열람실 내 애정행각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열람실 이용 중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자리 비움 포스트잇'을 좌석 오른쪽에 붙여야 하며 '이름, 자리 비움 시작 시간, 복귀 에정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의 출입을 금한다.
(1) 출입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이용하는 좌석
(2) 대장 작성 후, 4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는 좌석
(3) 자리 비움 포스트잇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이상 미사용되는 좌석
(4) 자리 비움 포스트잇에 기재된 복귀 예정 시각을 30분 이상 초과한 좌석
(1) 시험 기간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에 명시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 기간 중 열람실 관리 권한을 사생회(사생장 및 층장, 당직조교)도 가진다.
(3) 시험 기간 중 사석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생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사석의 짐을 회수하여 행정실에 보관 등)
(1) 제4조 1항~5항 위반하는 경우 (벌점 2점 부과)
(2) 제4조 6항 관련 조력이 있는 기숙사생(강제 퇴사)
(3) 층장, 사생장 및 행정실 직원의 지시 사항에 반하는 경우 (벌점 5점 부과)
(4) 제4조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열람실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반하는 행위 (벌점 2점 부과)
(1)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기숙사 행정실과 사생회가 논의하여 결정한다.